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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미수금 전자소송 민사 진행 방법좀여~~

등록일 | 2025-08-26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거래처에서 올해 1~2분기 동안 거래한 대금 중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 업체는 6월말일자로 폐업을 한 상태이고, 다른업체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7월말 인수업체를 통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은 694,500원이구요... 어떻게 보면 소액이긴하지만, 받아내야 할꺼 같아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합니다.
8월9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냈었구요. 내용증명에 10일 이내에 잔여대금을 입금하라는 기일을 표기했는데
열흘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 진척이 없어 오늘 낮에 법무사에 전화했더니 미수금 금액을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소장에서 "소가"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수금 694,500원만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인지액, 송달료 이런부분도 포함해서 기입하는건가요?
1~2분기 부가세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고 세금계산서가 다 발급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남아 있는 부분을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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