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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계속 미루는 집주인 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3개월안에 전세보증보험 진행되어야 하며, 진행되지 않을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할수 있고 보증금 전부를 바로 돌려줘야 한다고 특약에 쓰고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약속한 3개월이 지났고, 감정평가서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한달 반이라는 시간을 더 드렸지만
이번에도 약속을 어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바로 돌려달라, 방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고, 갑자기 법무사에게 신속하게 처리중이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상 보험이 진행되지 않아 보증금 바로 돌려 받고 방을 빼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 건물이 여러채 있고, 지금 빌라가 보증보험이 되는물건인건 확인을 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건 이제 보증보험도 아니고, 계약서대로 보증금 바로 돌려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바로 돌려줄 돈이 없으니 집주인은 답변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0%이기는 거라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통해 손해배상(이사비용, 중개보수 수수료등) 진행하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요구가 가능한 걸까요?
대화로 끝내고 싶은데 저런태도로 나오는 집주인에게 법으로 겁을 주고 싶습니다.
법으로 하자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집주인이 법으로 하시라고 할까봐 사실 겁이 나서 강하게 나갈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 계약 해지를 할수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받을수 있는 조항) 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