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증집행 재산조회신청
지인에게 공증 작성 후 돈을 빌려줬는데
1년마다 천만원씩 총 2천만원 갚기로했는데, 삼년지난 지금까지 돈을 안갚아서
공증사무소가서 공증집행문 받아왔는데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재산명시신청후 재산조회신청 한 후에
그 이상의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공증집행문 가지고 안내받은 법원 가면 되는건지 궁금하고 절차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법원에 제출하기만하면 되서 법무사 안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법무사 끼고 하라하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