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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동차증여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등록일 | 2026-01-20
아버지가 타시던 2019년식 그랜저를 저한테 주신다고 하세요. 시세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증여계약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명의이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증여도 세금 내야 하나요? 부모자식 간이면 공제 같은 거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 증여도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증여 사실 입증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자동차 증여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시세 1,200만원이면 5천만원 공제 한도 안이니까 증여세는 안 나옵니다.

    부모자식 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거든요.

    근데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명의이전할 때 취득세 내셔야 하고요. 차량가액의 7% 정도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가셔서 명의이전하시고, 세무서 가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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