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물품 대금지급청구 소에 대하여
‘T상사’의 판매담당자 A는 ‘B그룹 조달본부’의 주문제 따라 화장품 원료를 대량 납품하고 두 달 내에 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화장품 원료는 B그룹의 계열사인 甲회사가 그룹조달본부에 구매신청을 한 자재였다. 그런데 이후 대금납입을 약속한 날이 지나도 ‘B그룹 조달본부’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A는 소를 제기해서라도 납품대금을 받고자 하는데 ‘B그룹 조달본부’를 상대(피고)로 하여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는 승소하여 남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