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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강제집행 질문

등록일 | 2025-08-26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서 돈을 안갚아 강제집행을 하려 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은 없으나
기본급없이 영업수당만 받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있더군요.

정해진 출근시간은 없고, 대리점을 연결시켜 주고
대리점의 매출규모에따라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증집행문을 받아
그곳에서 받을 영업수당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이때 채권의 명칭을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급여 인지...아니면 용역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의 채권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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