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압류된변제공탁금으로 채권변제
채권자 4명에게 총5000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변제공탁을 4000만원 공탁해놓은게 있는데
채권자측에서 압류를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채권자는 압류된4000만원을 자신들이 추후찾고 나머지1000만원만 각각나눠서 입금하라고합니다
이렇게해도 문제가없을까요?
저희는 각각변제금액1250만원을 입금후 채권자들이
공탁금해제후 저희가 찾기를원하고있습니다(정확한금액의변제)
땅주인이 원하는대로할까요?
저희가 원하는대로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각각1250만원씩 변제를했는데 혹시 채권자가 압류된공탁금을 회수해갈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