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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강제폐업 미수금대손처리

등록일 | 2025-08-26
A하도급업체와 물품대금 소송진행중 국세청에서 강제폐업을 시켰습니다.

현재 B원도급업체와 제3채무채권추심판결받아 소송진행중인데 노무비로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리리 미수금 대손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에 따로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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