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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등록 안 하고 공사했다가 적발됐어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3-11
세움터 등록 안 하고 공사했다가 적발됐어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나요??
건축 공사 중인데 세움터 등록 의무 몰랐습니다 ㅠㅠ 구청 점검 나와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 받았어요. 세움터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공사 중단 명령도 나올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처벌 면제되나요? 세움터 등록 관련 법적 제재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세요. 급하게 대응해야 해서 도움 필요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세움터 등록 안 했다고 해서 바로 큰 처벌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은 먼저 시정명령 받고 보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움터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신고 없이 공사한 게 확인되면 과태료나 공사 중지 명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서 보완 방법 안내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런 사례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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