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약속어음으로 재산추적
변재기일이 지난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용정보회사에 상대방 재산추적 및 채권추심을 의뢰할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보증을 잘못서서 A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수임 통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재산추적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보증으로 인한 채권수임을 받았을 경우..
제발로 제 채권을 알려주는 꼴이되어, 신용정보회사에서 약속어음을 추심할 수 있나요??
[다르게 다시 질문할께요]
1. B 신용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2. 제가 B 신용정보회사에 약속어음 채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의뢰합니다.
3. 제가 보증선 채권자가 B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수임을 합니다.
4. B 신용정보회사가 저의 약속어음을 추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