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대차분쟁상담
보증금 200에 월세 25만원에 지하방을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대 월세는 5달이 밀린상태이고
가스비, 전기요금도 제대로 납부를 안하고 있어 가스요금도 450000원이 밀린상태이고
전기요금도 3개월 밀리면 한전에서 끊으러 오면 한달치만 내고 버티다가 또 밀리고
골치가 아픈상태에서
방을 비워달라고해도 비우지고 않고 있습니다.
그런대 요즘 비가오고나서 전기차단기가 자주 내려가서 올리면 내려가고 계속 조치를 취하는대 방법이 없어
전기기사를 불러야 할것같아 돈을 준비해 달라고 하니까
법으로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집을 비우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