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캐릭터 저작권, 업무표장 등록 후 상표권 등록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작권과 업무표장은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저희 캐릭터를 보고 어느 사기업에서 상품화 해서 팔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협의하에 진행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의문 사항이 몇가지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저희가 업무표장을 등록해둔 상태이니, 캐릭터 이름이 보호받는 상태인데
굳이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할 이유가 잇을까요? 승인받고 상품을 만드는 업체에
저희가 아무 클레임 안걸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2. 1번 질문에서 발전한 사항인데,, 혹시 업무표장만 해둔 상태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거나 해서
단기적으로 금전거래가 발생할 일이 생기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회사 소관인데, 우리 마음대로 쓰는게 안되는건가 싶어서요~
3. 이건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인데.... 굳이 상품류를 쪼개서 개별로 등록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허청이 돈벌어 먹기 좋게 만들어놓은건지.. 법리적으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