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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양식대로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 없대요 ㅠㅠ 공증 안 받으면 무용지물인가요??

등록일 | 2026-02-04
협의 이혼하면서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했는데요. 나중에 전 남편이 약속 안 지키니까 변호사 상담받았더니 공증 안 받으면 효력 약하다네요... 이미 이혼 신고까지 다 끝났는데 합의서만으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ㄷㄷ 지금이라도 공증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새로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후 합의서 공증 안 받으셨으면 효력 약합니다

    합의서만으로도 소송 가능하지만 입증 어렵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증은 못 받고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재산분할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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