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면책적채무인수 설명요청드립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이어서 받고 기존채무자의 경우 채무가 없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채무자가 부동산에서 상환을 몇회한 상태라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계약의 잔여 채무를 인계받은 다음에 기존 채무자가 납부한 부분은 돌려줄수가 있는가요?
제3채무자의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로 기존 채무자의 상환분 만큼은 해당 부동산 소유시 내지 않아도 되는거니까 이미 상환한 부분은 매매시 기존채무자에게 돌려주는게 합당한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