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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거부당했어요! 계약서에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3-06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거부당했어요! 계약서에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떡하죠?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신청했는데 임대 사업자가 거부했어요. 계약서에는 8년 후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네요 ㅠㅠ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계약 위반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거부 못 합니다. 계약 위반이거든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 이행하라고 요구하시고, 안 되면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계약서가 명확하면 법원이 분양 전환 명령 내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200~300만원 듭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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