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특약 사항 뭐가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데 나중에 분쟁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내용 명시해야 하나요? 권리금 조항이랑 임대료 인상 한도 같은 거 꼭 써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추후 건물주와의 분쟁이나 보증금 칼질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방어막이 되는 핵심 특약 사항을 필히 문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시 법정 한도인 연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과,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권리금 보호 특약을 글자로 꼭 박아두셔야 하고요.
추가로 건물의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인테리어 철거 기준)와 대규모 시설 보수(누수, 외벽 균열 등) 책임은 건물주가 지는 범주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항으로 세팅해 두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구두 약속만 믿었다가 나중에 건물주가 배 째라 나오면 내 전 재산 같은 권리금과 보증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세입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공인중개사와 특약 문구를 철저하게 조율하셔야 내 권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