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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하자보수

등록일 | 2025-08-27
저는 경기도에있는신축빌라에 입주한지1년이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불편함을못느끼고살다가 얼마전 시청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이있다는걸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도 하자보수를할수있다는걸알았고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신청했으나 시공사에게 문의하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접수했으나 돌아온답변은 제돈으로 하자보수를하라는답변이였습니다 이런 어이없는일이 생겼습니다 빌라여도하자보수를 2년안에는 집안에있는하자도해준다고 들었는데 제도으로 고치라니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분명시에서는 건설쪽에서 해주는게 맞다고하는데 제돈으로고치라고 이럴때는 어디에다 고소해야되나요? 아님정말 내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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