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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연임등기 기간 지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희 대표이사 임기가 다음 달 15일에 끝나는데 미리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일 이후에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등록일 | 2026-03-06
법인대표이사연임등기 기간 지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희 대표이사 임기가 다음 달 15일에 끝나는데 미리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일 이후에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작은 무역회사 운영하는데 대표이사 임기 만료가 다가와서 알아보니까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임기 만료 전에 미리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만료일 이후에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간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 통해야 하는 건지 직접 등기소 가서 할 수 있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 등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 만료면 29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미리 해도 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연임 결의했으면 바로 등기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 놓치지 마세요.

    법무사 통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비용 30~50만원이고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서류 복잡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같은 거 준비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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