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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만료변경등기 시기를 놓쳤는데 소급해서 등기 가능한가요? 한 달 전에 임기 끝났어요...

등록일 | 2026-03-03
임원임기만료변경등기 시기를 놓쳤는데 소급해서 등기 가능한가요? 한 달 전에 임기 끝났어요...
임원 임기가 한 달 전에 만료됐는데 깜빡하고 임원임기만료변경등기를 못 했어요. 지금이라도 처리하려는데 등기일자를 실제 임기 만료일로 소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날짜로만 등기되나요? 과태료는 각오했는데 등기부등본에 공백 기간이 생기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등기 원인 일자는 실제 임기 만료일로 적어야 합니다.
    오늘 신고한다고 해서 오늘 날짜로 소급되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에는 한 달 전 날짜로 기재되고 신청일만 오늘이 되는 방식이고요.
    문제는 퇴임일로부터 2주(지방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사 1인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하고요.
    공백 기간 때문에 법률 행위의 효력이 문제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등기를 마치는 게 최선입니다. 과태료 경감 방법이나 임원 공백기 문제 해결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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