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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주소변경등기 기한이 며칠인가요 이사한 지 2주 됐는데 등기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1-20
집 이사한 지 2주 됐는데 법인대표자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기한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이미 2주 지났으면 과태료 나온 건가요? 그리고 이거 꼭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회사 주소는 안 바뀌고 대표 개인 주소만 바뀐 건데 등기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무사 비용도 부담인데 생략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사하시고 등기 신경 못 쓰셨겠네요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2주 지나셨으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몇만 원 정도인데 오래 지체하면 더 나옵니다

    대표자 개인 주소 바뀐 것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안 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소 업데이트 안 되고요

    나중에 소송이나 공문서 받을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10만 원 내외인데 직접 하시면 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법원 등기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서류 작성 어려우시면 법무사 맡기는 게 편합니다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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