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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8-27
법인회사 1인대표 감사1인이 있었는대
감사 사임 후 10억미만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정관에서 감사의수 조항에 추가하였는대
기존의 시행일자가 35조라면 수정본은 시행일자가 36조로
작성하는걸까요?
그리고 정관변경시 추가적으로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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