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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 세금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건가요? 어떤 용도예요?

등록일 | 2026-03-23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 세금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건가요? 어떤 용도예요?
조정으로 합의금 받았는데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라는데 이게 뭐예요? 세금 신고용인가요? 국세청에 제출하는 건가요? 합의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 내야 하는 건가요? 처음 들어보는 서류라 용도를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소득 아닙니다. 세금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는 과세 대상 아니거든요. 명세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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