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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 각서 양식이 필요한데 법적 효력 있나요?? 상속 포기랑 다른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제들이랑 상의해서 상속 포기하기로 했는데 상속재산 포기 각서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ㅠㅠ?? 인터넷에 상속재산 포기 각서 양식 검색하면 여러 가지 나오던데 각서만 쓰면 끝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지금 2개월 지났거든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서로는 안 되고 법원 신청이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