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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 각서 양식이 필요한데 법적 효력 있나요?? 상속 포기랑 다른 건가요?

등록일 | 2026-01-29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제들이랑 상의해서 상속 포기하기로 했는데 상속재산 포기 각서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ㅠㅠ?? 인터넷에 상속재산 포기 각서 양식 검색하면 여러 가지 나오던데 각서만 쓰면 끝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지금 2개월 지났거든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서로는 안 되고 법원 신청이 필수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버님 빚이 많으시면 상속포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2개월 지났으면 1개월 남으셨습니다

    빨리 가정법원 가셔서 상속포기 신청하세요

    각서만으로는 채권자한테 대항 못 합니다

    법무사 도움받으시면 절차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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