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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파산폐지결정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채무를 가진 사람이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이시파산폐지결정"은 받았습니다. 면책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안았습니다.
1. 법원에서 채무자의 파산과 면책을 허가 한 것인가요?
2. 채권자가 항소를 할 수 있나요?
3. 채무자는 그 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법원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를 부모가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것인가요? 정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유로 항소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