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돈을 돌려줬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할 때 성립됩니다.
성립 요건
업무상 타인 재물 보관
횡령 또는 반환 거부
불법영득 의사
개인 계좌로 옮긴 것만으로도 횡령 성립 가능합니다. 나중에 돌려줬어도 이미 범죄는 성립되거든요.
다만 돌려준 사실은 양형에 참작됩니다. 초범이고 전액 반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을 가능성 높고요.
형사사건이니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