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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채무 변제하면 취하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10
경매 취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채무 변제하면 취하할 수 있나요?
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빚을 갚아서 경매 취하하려고 해요.... 경매 취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ㅠㅠ?? 채권자한테 빚 다 갚으면 취하 신청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경매 취하할 때 법원 수수료 같은 거 내야 하나요? 그리고 경매 취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채무자인 제가 내야 하나요?? 이미 경매 절차가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이라도 취하 가능한가요? 입찰일 전까지만 되나요?? 급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경매가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으며,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경매취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채권자가 취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경매 취하 자체에 드는 법원 수수료는 몇만 원 선으로 소액이지만, 이미 진행된 감정평가비나 송달료 등 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요. 경매 취하는 법정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정해지기 전인 대금 납부 전까지만 가능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라면 낙찰자의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입찰 기일 전에 신속하게 채무 변제 및 취하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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