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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한도 문의입니다

등록일 | 2025-08-27
임원퇴직금한도
= 연평균 급여환산액 *1/10 * 근속연수 * 지급배율

- 대상자는 22년 1월중순입사, 23년 12월말일자 퇴사입니다
- 정관에 퇴직금산출용 근속연수는 1개월미만시 1개월로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월중입사자의 연평균급여환산액 구할 때 궁금한게있어요
연평균급여환산액 = [1월 15일~23년 12월 31일]급여총계 / 근속개월 * 12 로 구하잖아요?
이 때 근속개월은 퇴직금한도산식과 동일하게 24로 봐야하나요? 23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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