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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부동산 배당요구권자 완료 / 회생채권신고서

등록일 | 2025-08-27
회사 폐업으로 임금체불 1000만원 이상 있어
노동청, 대한 법률 구조공단 도움받아서

현재
체불임금 300정도에
남은 금액에 관해서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권자)로 지정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름아니고 채무자에게 얼마전 연락이 왔는데
본인 개인 회생절차 시작했다며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갔는데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네요

법원 통지서(회생절차 개시결정 했다..) 와 회생채권신고서등 여러 서류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현재 배당요구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와중에 회생채권자가 되도 되는지
2. 회생채권자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혹시 배당요구권자 박탈이 되는지
3. 신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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