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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하려는데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해요! 보증금 보호되나요?

등록일 | 2026-03-18
상가 임대차 계약하려는데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해요! 보증금 보호되나요?
음식점 창업하려고 상가 계약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택 전월세처럼 상가도 법적 보호 받나요 ㅠ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따로 있나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던데 맞나요?? 환산보증금 기준이 뭔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도 있나요?? 몇 년까지 연장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 기회도 법으로 보호받는 거 맞죠?? 상가 계약할 때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 법률 자문 받는 게 안전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만 보호됩니다.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억9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5억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보호 내용
    계약 갱신 청구권 -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보장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보증금 우선 변제권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법률 자문받으세요.
    창업은 신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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