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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신고시 유사매매가격이 없는경우 감정평가 받아

등록일 | 2025-08-27
상속으로 아파트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는2억6천만원이고 시가는 5억전후입니다.(같은동 최종거래일은 23년 10월 4억2천만원입니다)
매매가 잦지않은 아파트라서 매매사례가 거의없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지않고 향후 양도세절세를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1년3개월전 거래가격인 4억2천만원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매매사레가도 아니고 ,감정평가도 거치지않으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많이 나오게 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정평가 안받고 ,전후6개월 매매가격도 없는경우 향후 양도세를 절약하기위해 1년3개월전 같은동 매매가격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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