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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23
근무 태만으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받았어요. 근무 태만으로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나요 ㅠㅠ?? 어떤 경우에 근무 태만으로 인정되나요? 지각이나 조퇴가 몇 번 이상이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근무 태만으로 해고하려면 사전 경고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해고 통보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무 태만 해고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 되나요??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복직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무태만도 정당한 해고 사유입니다. 다만 절차 지켜야 하고요.

    사전 경고나 시정 기회 없이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취업규칙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세요. 인정되면 복직이나 금전보상 받을 수 있고요.

    노동부 1350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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