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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창업하려는데 허가 받아야 하나요? 법적 요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7-29
인력소개소 창업하려는데 허가 받아야 하나요? 법적 요건이 뭔가요?
건설 인력 소개하는 사업 시작하려는데 법적으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ㅠㅠ?? 인력소개소랑 직업소개소랑 같은 건가요? 인력소개소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건가요? 인력소개소 허가 받으려면 어떤 요건 충족해야 하나요?? 사무실이랑 자본금 같은 기준이 있나요? 인력소개소 허가 없이 영업하면 법적 처벌 받나요?? 인력소개소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수료 과다 징수하면 문제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력소개소(유료직업소개소)를 창업·운영하려면 법적으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상 무등록으로 인력소개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허가/등록 요건 및 수수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일자리 관련 과)에 신청

    인적 요건: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보유자, 관련 직종 2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경력자 등

    물적 요건: 전용 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확보 (자본금 요건은 개인사업자 기준 별도 규정 없음)

    수수료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 수수료율(구직자 및 구인자 기준 고시 요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똥떼기' 등 과다 수수료를 받으면 사업 정지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자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 일자리 유관 부서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고 등록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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