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입증시 수표, 주권, 주식 관련 문의
채권자(원고), 채무자, 수익자(피고)
제척기간 이상무, 피보전채권 성립, 추가 부동산 없음
원고는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사실조회를 통하여 다른 부동산 및 과세정보 없음을 확인하여 판결선고기일 잡힘
그 이후 피고측에서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
사해행위 2017.5월
1. 당시 원고의 채권액은 7200만원정도
2. 채무자가 자기앞수표 7000만원을 B씨에게 2017.6월에 빌려줌 (계약서 및 수표 제출)
3. 2008년 발행된 주식회사 xxx 의 주권을 17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4. 채무자가 이사로 있던 회사 (2014년 사임, 2020년 해산간주)의 주식 1억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주장
- 현재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과제정보 제출명령 신청 중
위와 같은 경우에
수표, 주권, 주식 모두 현금재산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건지 여부
당시에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에게 수표7000만원어치를 빌려준게 납득이 안가기도 하고
원고 입장에서 주장할만한게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저 주권이랑 주식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압류를 할수도 있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