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상배임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배임으로 구공판 돼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업무상배임 무죄를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차명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그 다른 회사를 거래처로 선정해 과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차명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한게 일단 아니고
제가 아는 가까운 회사일 뿐이고 그 회사의 물품이 좋아서 그 회사를 거래처로 선정한 것입니다.
업무상배임 무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