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동복지법위반 성희롱문의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번화가 술집많은 건물에서 담배피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는데 지인은2층에있고 담배피는 도중에 아래 1층에서 2명의 여성이 들어와 1층계단에서 담배를 피고있었습니다
지인이 장난반 호기심반으로 상대방한테 바지벗은 거 구경할래요? 라고 얘기했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뒤에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신고했는데 미성년자이다
아동복지법위반 성희롱으로 입건될거다 라고 왔다고합니다
이경우 미성년자인지도몰랐고 그냥 자기몸
바지벗은거보여줄까 라는말이 죄가 해당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