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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중인 회사의 기업청산 또는 기업회생 관련 문의

등록일 | 2025-08-27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절차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친구가 1년간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확히 1년을 근무했습니다.
입사하고나서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잦은 임금체불로 1년만 채우고 퇴사를 결심하였고..
1년 만근후 퇴사시 3개월치의 임금 및 퇴직급여가 체불된 상황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게 어느덧 4개월전 일입니다.
현재 B라는 회사는 회사를 정리/청산하고자 하며,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모회사 개념의
A라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신청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실질적으로
B사에서 근무할 당시도 실질적인 업무는 A회사 일을 하였구요.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회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쇼핑몰)에 관련하여
근거 자료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아직 노동부에 진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였는데요.. 의리 때문에 안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몰라라 식의 대응을 일삼으니 더이상 의리를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A 또는 B 회사 및 대표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 민사든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로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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