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금체불중인 회사의 기업청산 또는 기업회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절차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친구가 1년간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확히 1년을 근무했습니다.
입사하고나서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잦은 임금체불로 1년만 채우고 퇴사를 결심하였고..
1년 만근후 퇴사시 3개월치의 임금 및 퇴직급여가 체불된 상황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게 어느덧 4개월전 일입니다.
현재 B라는 회사는 회사를 정리/청산하고자 하며,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모회사 개념의
A라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신청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실질적으로
B사에서 근무할 당시도 실질적인 업무는 A회사 일을 하였구요.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회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쇼핑몰)에 관련하여
근거 자료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아직 노동부에 진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였는데요.. 의리 때문에 안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몰라라 식의 대응을 일삼으니 더이상 의리를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A 또는 B 회사 및 대표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 민사든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로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