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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절차 인가 이후 체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08-2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가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에 얼마전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했다고 했구요~ 저희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체불 급여 / 퇴직금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없다면 어떤방법으로 찾아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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