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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공익제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직 의원과 기업인간의 납품 편의의 댓가로 의원이 금품을 1억 5천이상을 수수하였고, 의원과 제공자는 현재 구속상태이고 몇주안으로로 재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1. 비리 당시 핵심 업무 담당자였고 경찰의 참고인 조사도 10회 이상하면서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을 하였습니다. 재판시 증인출석요구를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1. 유죄가 확정시 몇년을 예상할수 있을까요? (업체 대표는 현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원산지표기 위반)으로 형 집행기간중입니다.)
2. 또한 수뢰액에 대한 벌금도 부과된다고 하였는데 최소 2배이상의의 벌금인가요??
3. 위 공익제보로 인해 제가 득이되는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