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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신청

등록일 | 2025-08-27
채무자(중소기업)가 최근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채권자인 다른업체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저절차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는데요....
저희 회사 또한 채권이 약 400만원정도 있는데, 주위업체에 알아보니 대략 채무자 회사가
약 2,000만원이상인 업체만 기재를 하여 법원에 통보를 했는지, 저희 회사엔 통보 조차 오지않았
습니다.
채무자 회사엔 전화도 받지않고,, 개시결정만이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
저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통지도 받지 않았는데,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이라도 해서 결정문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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