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만기전역후 발목인대파열로 보훈대상자등록

등록일 | 2025-08-27
제가 입대하기전에 인대파열로 우측 발목인대재건술을 받았는데요
수술후 6개월후 입대를했는데요
훈련소 7주차때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군병원을 갓는데..
인대파열로 수술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x-ray만 찰영을하더라고
모 무튼 그건만보고 멀쩡하다고 해서 나머지훈련다받고
자대생활도중 포대장 평가를 받다가 내려가는도중 다시한번접질러서
자대 의부대에서 쉬다가 2개월후 국군수도병원에 진료를받고 발목인대 파열확진을받고
발목인대 2차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물런 공상처리 받았구요 자료도 다 보관하고있구요
그 국군수도병원에 보훈청사람들이와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설명할때 물어봤더니 될수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전역후 수술받은 부위가 아무이상없는데도 보훈대상자가되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쪽다리도 좀안좋아서 반대쪽다리도 군병원에서 수술받았는데요 ..
이쪽은 공상처리도 안받았구요
그냥 행보관이랑 포대장이 무리하지말라고 수술받고 좀만쉬다가 전역하라고해서 전역 2달전에서
수술받았거든요..
이수술받으면 보훈대상자 선정에 지장이가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