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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용 문제로 상표변호사 선임 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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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저희가 만든 악세서리 제품을, 중국에서 현재 카피해서 수입해 오는 것을 유통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짝퉁인데, 문제는 중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혹시 국내에서 유통 판매파는 판매자에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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