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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업무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업무중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의 작성과 그 대리 .상담업무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가운데 "각종계약서 (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청부.위임.위탁.기탁.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법률에 제한받고 있는 것은 업무로 행할 수 없으며 그예는 다음과 같다,.라고하여
그중 "계약서 작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햇지만 네이버 돌아다녀보니
해도 된다는분과 안된다는 분이 나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해도 되는데 금전을 받으면 안된다. 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된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법률 종사 하시는분께서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