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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참전유공자(망인, 채무자)의 자녀입니다.
상속포기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훈처에서 장제 보조비를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장제 보조비를 지급 받아도 될까요?
(한정승인을한 다른 분과는 전혀 교류가 없고, 장례식에 관한 모든 비용 일체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검색해보기로는, 장제보조비는 망인(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고, 유족의 권리로서,
상속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급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법조인의 해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