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군대 적응장애 현부심 이후에 국가 보훈대상자신청 가능하나요
군대에서 코골이로 인해서 선임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회에서는 정신병이 없었으나
군대에서 생긴 일로 인하여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부대에서 공상판정은 제가 그당시에 페쇠병동 입원 했어서 조사 안하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공익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승소한 기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