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주운전 의견서 제출 질문
지난 날 저녁 10시쯤 맥주 두캔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0.043의 수치가 나왔고 저는 간단한 현장조사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저는 현재 양형 자료로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내는 것을 알겠는데 의견서,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나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경찰에서 검사로 넘어가면 그냥 벌금형이 나온다는데 그럼 의견서는 언제 제출해야 되는건지 몰라 여쭙습니다. 현재 저는 기소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년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행을 하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이 1차례 있습니다.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조회를 해보나요? 물론 지금은 면허나 헬멧 번호판 등 음주 이외의 결격은 없었습니다.
1. 의견서, 반성문, 음주운전근절서약서를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제출해도 되는지 (이게 더 효과가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