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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34조2 고소 가능한지 봐주세요

등록일 | 2025-08-27
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후 한달간 작성 안하다가 팀장이 해고통보하며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하라해서 안했습니다. 이경우 대표가 다시 다니라했으니 부당해고는 안될것 같고, 근로기준법 19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가서 신고하고 계약해지를 주장하랴고 합니다. 그리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려합니다. 증거는 녹취랑 계약서 다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도 형사고소하려는데 노무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처벌가능
2. 근로기준법 19조 위반 : 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
3. 직업안정법 34조의2 : 가능성 있는지 봐주새요


안나가고 버티니 슬슬 예상했던 괴롭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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