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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부가가치세 관련

등록일 | 2025-08-27
인허가 없이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용역을 진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인허가의 취지가 관리감독에 있다고 볼 때 실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면 인허가가 없다 하더라도 면세라는 취지의 예규들을 본거 같아서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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