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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특수상해

등록일 | 2025-08-27
부부싸움으로 특수상해, 재물손괴가 해당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아이 유치원 운영위원회 동의서가 왔는데 여기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동의랑니 있더라구요.
경찰서의 문의하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아니라 회보되지 않는다는데 제가 읽어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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