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F4 비자 범죄기록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출입국행정사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후천적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다가오는 봄에 K-ETA로 한국을 방문해서 거소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길래 저도 해당이 되는지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이시고 보국수훈자격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 저도 제출면제 해당사항이 될까요? 아래 조항에는 유족이라고 되어있으나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데.. 보국수훈 국가유공자 가족도 제출면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③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의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 원본 및 복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 제출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준용: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