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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등록일 | 2025-08-27
약사법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일이고, 연로하신 탓에 약국 출근이 힘드셔서 약사분 한분을 고용하여 급여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약사 외에 일반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직원이 약을 조제했다는 혐의와 실질적인 운영을 이 직원이 다 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검찰에서 조사중입니다. 아버지는 월 급여 형태로 400만원 가량을 수령하셨는데, 운영기간이 2년으로 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약사법위반 관련하여 도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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